대종회회칙
회칙

 종친회 회칙

 <군위오씨대동종친회 회칙>

제정 1956. 3. 10(군위오씨제주도문중회 규약) 1차 개정 1971. 3. 3

2차 개정 1972. 3. 3 3차 개정 1974. 3. 3

4차 개정 1975. 4. 14 5차 개정 1976. 4. 2

6차 개정 1978. 4. 9(군위오씨종친회규약) 7차 개정 1988. 4. 10

8차 개정 1995. 4. 9(군위오씨종친회회칙) 9차 개정 1997. 4. 13

10차 개정 2005. 3. 25 11차 개정 2008. 10. 24

12차 개정 2012. 4. 3 13차 개정 2012. 5. 18

14차 개정 2014. 1. 28 15차 개정 2014. 2. 25

16차 개정 2019. 1. 31 17차 개정 2019. 12. 18

18차 개정 2020. 2. 7

 

1 장 총 칙

 

1(명칭) 군위오씨대동종친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라 한다.

2(사무소) 대종회의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 광양1110(이도이동)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거쳐 도내·외에 각 파, 지회 및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대종회는 종친윤리헌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조상의 빛나는 업적과 유훈, 미풍양속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후손의 발전과 종중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통해 종중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종친윤리헌장) 대종회는 종친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종중인의 행동지표로 삼는다.

종친윤리헌장 문안은 별지와 같다.

5(종기) 대종회는 별도의 종기를 제작하여 종중인의 깃발로 사용한다.

종기의 모형은 별도의 도면과 같다.

6(종가) 대종회는 종가를 제정하여 종중인의 각종 행사에서 제창한다.

종가의 가사와 곡조는 별도로 정한다.

7(사업) 대종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제봉행 및 서영의 관리 정비사업

2. 장학사업

3. 재산관리사업

4. 회관건립사업

5. 회보 및 족보의 발간사업

6.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사업

 

2 장 회 원

 

8(회원자격) 대종회의 회원은 군위오씨대동종친회시조 숙귀공 후손으로 한다.

9(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규정의 이행

2.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3 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대종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상임부회장 1

3. 부회장 10인 이내(선출직 6, 당연직 4)

4. 이사 120인 전후

. 운영이사 10(총무, 조직, 의례, 문화, 섭외, 여성, 홍보, 체육, 청년, 대외협력 등)

. 직능이사 10인 전후(각 직장 및 직능별)

. 일반이사 100인 전후(당연직 및 각파별 추천)

5. 감사 2

6.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12(임원의 선출선임) 대종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선임한다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부회장(4)은 각파 회장이 된다

운영이사 및 책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일반이사는 다음과 같다

1. 종손 및 각 파의 종손

2 각 지회의 임원(회장, 사무국장, 청년회 회장)

3. 종친회사무총장

4. 각 파의 사무국장

5. 산하단체(청년회, 부녀회, 여성회 등)의 회장 및 사무국장

“4이외의 일반이사는 각파 회장이 추천한자로 하되, 추천된 이사는 각 파별 20명 이내로 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을 포함하여 원로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13(임원의 임기) 대종회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각 파 및 지회, 산하단체에서 정한 임기에 준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종료한다. , 임기가 끝난 회장은 결산사항(감사보고)의 의결이나 보고 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집행한다

임원의 유고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 결원 시에는 잔여일수에 상관없이 즉시 보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3. 연임기간 계산 시 보선임기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임임원 선출 시까지로 한다

14(임원의 해임) 대종회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임기 내 회의 출석률 30% 미만이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5(회장의 직무대행)회장 유고 시 상임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직무대행 시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한다.

16(임원의 직무) 회장은 대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부회장은 각 파를 대표하여 대종회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적 기여한다

운영이사는 보직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는 사업기획, 족보편찬 등 종무운영 관련 일반적 사항

2. 조직이사는 회원의 경조사, 친목활동, 조직운영 관련 사항

3. 의례이사는 시제봉행의 계획 수립 및 봉행 등 제례 관련 사항

4. 문화이사는 조상의 업적 전승사업, 종보발간, 수산봉문학회 등

5. 섭외이사는 각 파·지회·산하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이사는 여성종친회의 유지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홍보이사는 대종회의 행사와 종사관련 사진촬영, 영상 기록 보존, 밴드관리 등 홍보사업

8. 체육이사는 대종회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여가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청년이사는 신년인사회, 체육대회, 시조단 신년 참배, 묘역벌초, 묘제봉행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행사의전 등 종무행사의 주관

10. 대외협력이사는 본회 지역사회 공헌사업, 후원금 모금, 수익사업, 도외 종친회(서울, 동경)의 의전 및 협력 등 대외업무 일체

직능이사는 소속종친의 가교역할로 대종회 활성화를 유도한다

일반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종손은 항상 품행유지로 대종회 발전과 화합에 모범이 돼야 한다

산하단체장(청년회, 부녀회, 여성회 등)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대종회 사업 등에 소속회원에 대한 회무연락과 참석독려 관리 담당

고문 및 자문위원은 대종회의 특정회무에 관하여 회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고 문제의 해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17(감사) 감사는 대종회의 회무 및 재산,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8(사무처) 대종회에 일상적인 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사무처의 직제 및 직원 정수에 관하여는 회장단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사무처()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2019. 1. 31. 개정)

 

4 장 총 회

 

19(구분) 대종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전 신년인사회 개최일에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20(권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감사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총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장 이 사 회

 

22(구성) 대종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차기 첫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칙개정

임원(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020. 3. 31개정)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심의

장학재단 이사와 감사의 추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단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토지, 시설물의 임대차

2. 결원된 임원의 충원

3. 종친회 예산의 추가경정

4. 예비비 사용승인

5. 시설물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사항

24(소집)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감사결과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2020. 3. 31 개정)

25(의결)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2020. 3. 31 개정)

 

6 장 재 정

 

26(재정) 대종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7(사업비) 대종회의 사업비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2020. 3. 31 개정)

28(회계년도) 대종회의 회계연도는 11일 부터 1231(2012. 4. 3 개정)

29(예산 및 결산) 대종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 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특별회계를 줄 수 있다.

 

7 장 조 직

 

30(산하단체) 대종회의 산하단체로 4개 파 및 시, 면 지역별 종친회, 지회 및 분회, 청년회, 부녀회, 여성회 등 조직을 둘 수 있다

산하단체는 대종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산하단체는 자체 회칙에 따라 운영하되, 대종회의 회칙이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1(지회 및 분회) 도내 시, ·면지역과 도외지역에는 각 종친회를 둘 수 있으며, ·리 지역에는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지회·분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회칙으로 정한다

 

32(청년회) 대종회 산하단체로 청년회를 둘 수 있다.

청년회의 회칙은 청년회에서 따로 정한다

33(부녀회) 대종회 산하단체로 종친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부녀회를 둘 수 있다.

부녀회의 회칙은 부녀회에서 따로 정한다.

34(여성회) 대종회 산하단체로 여성종친을 중심으로 한 여성회를 둘 수 있다

여성회의 회칙은 여성회에서 따로 정한다.

 

8 장 장 학 재 단

 

35(장학재단) 대종회에 재단법인 군위오씨종친회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장학재단의 정관 및 규정은 재단법인 군위오씨종친회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다.

 

9 장 전략기획팀의 설치

 

36(전략기획팀의 설치) 대종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큰 프로젝트가 있을 시에는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그 일에 한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때의 재정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된다.

, 이 회칙 개정 전에 행한 계약 등은 그 기간 동안 기득권을 인정한다.

2(통상관례) 대종회의 회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3(내부규정 등) 시조단 제례 및 묘제 봉행, 위토관리, 사무처운영, 재정운영, 상조회,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